사회
라임펀드 피해자 14명, 신한은행 등 추가 고소
입력 2020-03-24 12:43  | 수정 2020-03-31 13:05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오늘(24일)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투자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프라이빗뱅커(PB) A씨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레버리지)을 일으켜 투자에 활용한 것은 횡령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수억 원 규모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14명이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총 58억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정확한 손실률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사모사채 펀드('플루토 FI D-1'), 매출채권 등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고소에는 14명이 참여했고, 앞으로 고소인을 모아 2차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며 "직접 펀드를 판매한 은행 PB를 추가 고소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법무법인 광화와 우리가 각각 34명, 4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도 이날 고소장을 낸 14명을 포함해 최소 1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입니다.

이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특히 라임 관련 펀드 투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자산관리)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녹취록을 입수한 뒤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 등이 올해 1월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해 1천800억원에 달하는 회원비를 빼돌리려 한 사건과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 당국에 대한 로비 의혹 등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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