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돌보느라 근무단축해 소득줄면 月60만원까지 정부 지원
입력 2020-03-24 12:01 

# 한달에 월급을 250만원을 받던 A씨는 최근 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
코로나19로 유치원이 휴원하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다. 남편과 교대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려는 생각도 했지만 열흘에 불과한 휴가 만으로는 도저히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버티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A씨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 가족돌봄휴가로 버텨보려 했지만 한 두달 안에 사태가 끝날 것 같지 않자 일하는 시간을 줄여 육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인데 근로시간이 줄어난 만큼 지갑도 얇아지는 게 문제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올려주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 것이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3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은 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 휴가는 자녀 양육이나 가족 구성원의 질환 등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최대 10일을 쓸 수 있는 무급 휴가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부부 합산)의 지원금을 휴직수당 성격으로 지급 중이다. 지난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3일 기준으로 벌써 신청자가 2만1559명에 달했다.
그러나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10일로는 육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모들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이외에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들도 많아지자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수준을 높였다.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 한도에서 80만원 한도로 높아진다.
위의 예시로 든 A씨의 경우 월 임금이 250만원이고 주 40시간 일했는데 주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짧아진 근로시간과 비례해 임금이 62만5000원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준다면 정부는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40만원(주25~35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을 지원해준다.
즉 임금감소분 62만5000원 중 사업주가 40만원을 보전해줄 시 정부로부터 40만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나가는 돈은 없게 된다. 또 정부는 여기에 간접노무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총 80만원을 지원받고 A씨는 임금이 22만5000원만 감소하는 것이다.
특히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35시간 이하로 줄일 때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금이 250만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임산부 C씨가 근로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이 62만5000원 감소되지만 사업주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주면 임금감소액 보전금 60만원(임신근로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 1년간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을 신청(학업은 연장기간 포함 1년)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허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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