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n번방' 가담자들 신상공개?…민주당 "반드시 필요하다"
입력 2020-03-24 11:50  | 수정 2020-03-31 12:05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연일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여당까지도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심판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어제 문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가담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공개도 불가피하다"며 "평범한 대학생이 성착취 범죄를 기획·실행할 만큼 음란범죄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이 원대대표는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자며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전까지 '재발 3법'을 추진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벌어진 소위 'n번방 사건'은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하는 매우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해결 대책으로 ▲성착취 영상물의 생산자·구매자·소지자의 처벌 강화 ▲경찰청의 불법 촬영 추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신속 삭제 지원 서비스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등을 내놨습니다.

또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과 남인순 의원 등 민주당 여성 의원 10여 명이 어제(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발의하고 20대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을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촬영물복제물 다운로드 행위 자체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이 골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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