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민간단체 대북방역, 북한과 합의 있으면 기금 지원 가능"
입력 2020-03-24 11:4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는 24일 국내 민간단체가 코로나19 관련 대북 방역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받으려면 북측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기금 지원을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북측과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구체적인 물자 확보 및 수송 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통일부의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그런(대북 방역 지원) 문제 관련해 민간단체에서 문의는 진행돼 온 적 있는데, 구체적 요건을 갖춘 단계로까지 진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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