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n번방` 26만명 신상공개되나…與 "공개 불가피"
입력 2020-03-24 11:29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이 이에 응답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의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심판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어제 문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가담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공개도 불가피하다"며 "평범한 대학생이 성착취 범죄를 기획·실행할 만큼 음란범죄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 원대대표는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범죄에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국회도 재발 3법을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전까지 추진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벌어진 소위 'n번방 사건'은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하는 매우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해결 대책으로 ▲성착취 영상물의 생산자·구매자·소지자의 처벌 강화 ▲경찰청의 불법 촬영 추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신속 삭제 지원 서비스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등을 내놨다.
한편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과 남인순 의원 등 민주당 여성 의원 10여 명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발의하고 20대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을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촬영물복제물 다운로드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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