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 방역수칙 이행 점검나서
입력 2020-03-24 10:57 

경기도가 24일부터 노래방과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08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18일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번 점검은 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이뤄진다. 점검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도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4월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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