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대 30만원, 고효율 가전 사고 받으세요…환급 신청 방법은?
입력 2020-03-24 09:42  | 수정 2020-03-31 10:05
올해말까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선착순으로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전날(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품목에 대해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원 1천5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s://rebate.energy.or.kr)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오는 4월 10일∼내년 2월 15일에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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