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위성정당, 타 정당 정치자금 차입 가능"
입력 2020-03-24 08:28  | 수정 2020-03-31 09: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모정당으로부터 선거비용 차입 허용 여부와 관련, 정당이 다른 정당에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이 '정당 운영 및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하느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른 정당에 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처럼 4·15 총선에서 자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한 정당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아닌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의 관련 질의에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초청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 등에 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회원사인 방송사가 이를 중계방송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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