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전'으로 수백억 부당이득 챙겨
입력 2009-02-14 21:10  | 수정 2009-02-14 21:1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6년 작전 세력을 동원해 자원개발 테마주였던 코스닥업체 H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사 주가는 윤씨의 작전으로 2006년 말 1천 원대에서 2007년 초 1만 5천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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