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로또당첨금 18억 횡령' 2심도 실형
입력 2009-02-14 18:15  | 수정 2009-02-14 18:15
20억 원에 가까운 남편의 로또 당첨금을 가로채 돌려주지 않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남편의 로또 당첨금 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혼인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믿고 맡긴 거액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당액을 소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