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천 인재개발원 20대 직원 확진…접촉 동료 40여명 검체 검사
입력 2020-03-10 16:44  | 수정 2020-03-17 17:05

충북 진천군보건소는 오늘(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26살 A(여) 씨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 그와 밀접 접촉한 인재개발원 직원 40여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확진자 A 씨와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식사했거나 사무실에서 밀접 접촉한 동료입니다.

진천군보건소는 또 A 씨의 인재개발원 밖에서의 동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경기 고양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달 22∼23일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 B 씨(7일 확진 판정) 등 9명과 공무원 동기 모임을 했습니다.


A 씨 등 8명은 B 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8일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음성으로 판명 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감기 증세가 있어 인재개발원 내 의무실에서 처방을 받았지만, 코로나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5일까지만 근무했으며 8일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A 씨는 인재개발원 셔틀버스로 출퇴근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진천군보건소는 A 씨의 충북 혁신도시 내 동선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우한 교민이 인재개발원에 수용(1월 31일~2월 15일)되자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외부 식당 이용을 권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보건소는 A 씨가 동료와 함께 충북 혁신도시 내 민간 식당 등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인재개발원 외부 접촉자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A 씨 부서 직원들의 거주지가 서울, 경기, 세종 등 다양하며 혁신도시에서 집을 얻어 사는 직원도 있다"며 "검체 채취 후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추가 접촉자들을 찾아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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