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일 160인분 식사 만들다 척추 질환 악화…"유공자는 아니다"
입력 2020-03-10 15:0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취사병이 매일 부대에서 식사를 만들다 선천적 척추 질환이 악화해도 국가유공자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10일 육군 취사병으로 근무한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자로 지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보훈보상자로는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여름 육군에 입대한 후 그 해 11월부터 모 사단의 취사병으로 근무했다.

평소 다른 취사병 4~5명, 민간 조리원 1명과 함께 약 160명의 하루 세끼 식사를 만들었다.
호국 훈련이 진행된 약 3주 동안에는 배식해야 하는 인원이 최대 640명까지 늘어났다.
A씨는 선천적으로 척추분리증을 앓고 있어 복무 중에도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역 후 보훈 당국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1심에서도 모든 청구를 기각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A씨가 보훈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도중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중에 다친 이들은 보훈보상자로 구분된다.
보훈보상자보다 유공자가 받는 보상이 더 크다.
A씨의 재판에서는 선천적 척추 질환과 직무 간 인과관계가 주요 논점이 됐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려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관련된 직무를 주된 원인으로 숨지거나 다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무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받아들였으나, "(선천적인 질환이) 취사병 근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과중한 부담이 허리에 반복적으로 가해져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를 보훈보상자로만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일상생활보다 과중한 부담이 허리에 반복적으로 가해져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직무와 질환 사이에 보훈보상자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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