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수사 착수…공공수사1부 배당
입력 2020-03-10 13:40 
검찰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가 확정돼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앞서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보낸 옥중서신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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