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오페라단 당분간 `한 지붕 두 단장`
입력 2020-03-10 11:25  | 수정 2020-03-10 11:26

국립오페라단에 '한 지붕 두 단장' 체제가 당분간 유지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해임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윤호근 국립오페라단 단장겸 예술감독은 10일 매일경제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제가 편안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임시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출근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단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형식 단장도 윤단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휘체계 등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립오페라단 관계자는 "사무실이 있는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는 빈 공간이 없어 예술의전당 내 다른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윤 단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문체부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윤 단장에 대한 면직 처분 집행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윤 단장이 당장 출근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윤 단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2월 8일까지다.
윤 단장은 "법원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사회를 비롯해 저를 믿고 격려해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국립오페라단의 실무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을 뿐인데 오해를 받고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예술가로서 바른 자세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단장은 2018년 2월 임명됐으나, 문체부는 그가 자격 요건에 미달한 직원을 채용했다면서 지난해 5월 해임을 통보했다. 같은 해 10월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국립오페라단 새 단장으로 임명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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