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뱅킹 해킹…2천만 원 빼내
입력 2009-02-09 18:59  | 수정 2009-02-09 20:42
【 앵커멘트 】
한 은행 고객의 돈 2천만 원이 5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인출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은행의 보안 프로그램이 해킹당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가 유출된 탓인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5일 회사원 송 모 씨는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습니다.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돈이 3번에 걸쳐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5분 만에 2천만 원이 인출된 뒤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돈을 찾으려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본인 임을 인증해야 하는데 이를 알아낸 누군가가 송 씨인 것처럼 돈을 빼낸 겁니다.


▶ 인터뷰 : 송 모 씨 / 인터넷 뱅킹 피해자
- "다른 은행에 이체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콜센터에 전화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했는데 돈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인터넷 거래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송 씨가 공인 인증서나 보안카드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성곤 / 하나은행 공보차장
-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이 주원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 키보드에 입력된 문자를 몰래 알아낼 수 있는 '키로그 프로그램'을 통해 송 씨 컴퓨터가 해킹됐으리라 추정합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추적에 나서는 한편, 은행 보안 프로그램이 해킹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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