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메이드, 中 짝퉁 게임에 배상금 받아
입력 2020-03-09 14:23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자사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표절한 중국 게임 개발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하이카이잉네트워크테크놀로지(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 킹넷)에 승소한 판결의 배상금 2500만 위안(약 43억원)을 지난 6일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어온 IP(지식재산권)으로 약 8000개의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약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메이드
이번 배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에 따른 결과다. 당시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라.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손실 2500만위안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자사 IP를 침해한 중국 내 불법 콘텐츠에 대해 2016년부터 70여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던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금 수령에서 멈추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킹넷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킹넷 계열사인 절강환유 중재 집행에 킹넷을 포함하기 위한 추가 집행 신청을 했지만 북경 제4중급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킹넷 계열사인 절강환유가 지난 2016년 10월 IP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만들자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중재 신청을 해 배상금 80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절강환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킹넷에 대한 집행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위메이드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추후 북경시 제4중급법원에 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으로,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며 " 절강환유 중재 배상금을 킹넷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국법과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추궁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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