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거짓 진술 강력 처벌·대구 환자 거부땐 행정력 동원"
입력 2020-03-09 12:43  | 수정 2020-03-16 13:05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환자의 거짓 진술에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구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백병원이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환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구에 거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백병원에서는 전날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돼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백병원은 입원기간 환자에게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모 병원에 예약했으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 국면에서 기존 중증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됨과 동시에 의료기관 보호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이외 질병을 앓는 대구 지역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을 감염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두가지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며 "전문가, 병원협회와 이 점에 대해 여러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벌이나 사후제재를 통해 두 가지 가치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이 철저히 이해해 주시고, 의료기관도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심병원 같은) 별도 공간을 만들면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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