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 기름 사고' 유조선 책임 1천4백억 원 제한
입력 2009-02-09 15:31  | 수정 2009-02-09 18:00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유조선 측의 책임을 선주상호보험 가입한도인 천425억 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측이 지난 1월 제출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8일까지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의 절차를 마치는 피해 주민들에게 이 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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