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병원 외국인 입원 5% 이하로 제한
입력 2009-02-09 11:47  | 수정 2009-02-09 11:47
국내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관련, 대형 종합병원은 입원실 정원의 5% 이하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환자 숫자가 많아질 경우 현재도 입원 치료를 받기 어려운 대형 종합병원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나왔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은 규모와 의료 수준 면에서 국내 최정상급으로 인정받은 대형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44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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