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정규직 고용 '나이·직군따라 차등 적용' 추진
입력 2009-02-09 08:54  | 수정 2009-02-09 11:16
【 앵커멘트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나이와 직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은 현행 2년.

한나라당은 연령과 직군별로 고용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년으로 고용기간을 일괄 연장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꾼 겁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지난 2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5일에는 비정규직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도 마쳤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획일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며 독일 등 유럽은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과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한 외국의 입법 사례도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은 계절적인 노동 수요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2년까지 고용할 수 있지만 신규 창업때는 4년까지 허용합니다.

프랑스도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긴급작업은 9개월, 계절적 고용은 18개월 등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업장별로 추가 현장조사를 벌여 3월초까지 고용기간과 파견 범위를 결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특히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7월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차등 적용하는 업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고용이 늘어날지 효과 분석도 미진해 정책 추진 논리가 아직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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