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인 상대' 거액 취업 사기 구속영장
입력 2009-02-09 08:53  | 수정 2009-02-09 08:53
중국에서 취업알선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뒤 국내로 도피했다 경찰에 검거된 한국인 여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여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이린시에서 "한국 조선소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현지인 790명에게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 씨의 대구 원룸에서 현금 4억 5천만 원을 찾아낸 경찰은 여 씨가 전처에게 2억 원을 주택 자금으로 준 사실도 밝혀내는 등 돈의 사용처를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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