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승차거부 신고포상제 도입 유보
입력 2009-02-04 09:57  | 수정 2009-02-04 09:57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도입하려던 택시승차거부 신고포상제 도입이 보류됐습니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승차거부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과 개정안에 규정된 거부 행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점을 들어 개정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승차거부 신고의 구체적인 기준과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한 후 신고포상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택시를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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