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보니…업무상 사유 40여건 중 中 생산 대체가 22건
입력 2020-02-23 14:20 

양대노총이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불법적인 연장근로'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인가된 특별연장근로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21(우한 폐렴) 관련 신청이 181건 중 144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상 사유' 40여건 중 중국 현지 생산공장 마비로 인해 급하게 국내 대체한 경우가 22건에 해당하는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1일 16시 기준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181건이 들어왔고 이 중 144건을 인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신청은 총 105건이었고 90건을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넘어도 고용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 초과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자연재해·재난 때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난달 31일부터 일시적 업무 급증,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신청·인가 내용별로 보면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면서 방역 관련 신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역, 검역, 의료기관 등 대응업무 관련해 49건 신청이 들어왔고 44건을 인가했다. 마스크·손세정제 등 물품 생산에 대한 신청은 19건으로 이 가운데 15건이 연장근로를 허용받았다. 중국 현지 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로의 생산 전환한 경우도 신청은 총 25건에 달했고 이중에서 22건을 인가했다. 서비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은 12건 중 9건이 허용된 상태다.
특히 인가 사유로 보면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이 40여건을 차지했다. 마스크·손세정제 생산과 국내 생산 전환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마스크·손세정제 생산의 경우엔 일부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사유로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사례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스크·손세정제 생산의 경우 방역인력에게 필요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엔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사유로 분류된다"며 "경영상 사유는 대략 40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상 사유 중 절반가량은 중국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국내생산으로 대체한 경우였다. 40여건 중 22건에 해당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특별연장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들이다. 현재 양대노총은 '불법적 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사례를 접수해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사례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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