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광화문 집회 금지" vs 범투본 "집회 예정대로"
입력 2020-02-22 08:40  | 수정 2020-02-22 10:19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범국민투쟁본부 등 일부 단체는 오늘(22일)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강제해산은 안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벌금을 물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일부 도심 지역 집회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어제)
-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개최되고…. 서울시는 오늘 이후에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대해서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가 금지되는 지역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입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일부 단체는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보수단체 범국민투쟁본부는 오늘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집회를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범투본은 "외부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작다"며 "마스크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집시법상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 강제로 해산시킬 순 없지만, 이후에 사법처리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하고 폭력 등의 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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