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법원 "전용면적계산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해야"
입력 2020-02-17 19:30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잡으면 외벽의 두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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