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무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0-02-17 15:33 

검찰이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57)의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남부지검은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있어 1심 법원과 의견이 달라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 회장은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네이처셀이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반려될 것을 알면서도 주가 부양을 위해 이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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