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종도 병원서 위내시경 검사받은 40대 숨져
입력 2020-02-17 15:05  | 수정 2020-02-24 16:05

인천 영종도 한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7일) 지역 의료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위내시경을 검사를 받던 47살 A(여)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A 씨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119구급대에 의해 20여분 거리에 있는 인천시 서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만인 지난달 6일 숨졌습니다.

A 씨는 대학병원에서 에크모(ECMO·체외막 산소화장치) 치료 등을 받다가 사망 당일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됐으나 오후에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 측은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던 A 씨가 위내시경 검사를 하던 의료기관 측 과실로 인해 사망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유족 측에 밝힌 A 씨의 사망원인은 '스트레스 기인성 심근증으로 인한 패혈증'입니다.

유족 측은 A 씨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영종도 병원 측이 무리하게 내시경을 진행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진이 A 씨가 당일 생리 중이라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힘들다고 했다가 돌연 내시경을 검사를 받게 했다는 것이 A 씨 유족 측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A 씨 유족은 영종도 병원 측을 고소할 예정이며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친언니인 50살 B(여)씨는 "동생은 평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 신체나이가 30대로 나왔었고 박사과정을 밟는 등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라며 "그런 동생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갑자기 숨진 것은 의료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종도 병원은 A 씨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수사·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A 씨의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의사는 현재 해당 병원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A 씨 유족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의료적인 문제에 대해 뭐라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며 "따로 언론사에 입장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를 치료했던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A 씨는 병원에 왔을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사망원인이라던가 치료과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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