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규제, 예외규정 마련될까
입력 2020-02-17 14:17 
`풍선효과`로 아파트값 상승한 수원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12.16 부동산 대책때 나온 내용으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원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수도권 유망지역은 모두 포함됐다. 이 규제는 과천 등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을 목적으로 실거주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강구한 대책이다.

이 규칙 개정안은 이미 지난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다. 정책 발표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는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적용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2월 대책 발표 이후 전입한 가구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개정된 규제가 시행 후 전입한 가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등이다. 거주 기간을 2년으로 소급 적용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의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유예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검토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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