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원인불명 폐렴 환자, 코로나19 검사 확대"
입력 2020-02-17 12:50  | 수정 2020-02-24 13:05

정부가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례정의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해외여행력 없이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시행해왔으나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례정의(6판)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중국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코로나19 대응절차(5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한 환자도 검사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에서 29번째로 확진된 코로나19 환자가 해외 여행력도 없고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력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 부본부장은 "기존 5판의 사례정의와 변동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역시 "지금도 의사 재량으로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사례정의 확대 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사례정의가 중소병원, 의원급의 대응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새롭게 개정하는 제6판 지침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실행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있다"면서 "방역대책본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안내와 교육, 지침 배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검체 채취 역량 등에 한계가 있는 중소병원, 의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키트만 주어져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야만 가능하다"며 "이동하면서 검체 채취를 전담하는 조직을 가동하는 등의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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