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스크 재고 쌓아놓고 없는 척…가격 폭리 업체들 `철퇴`
입력 2020-02-17 12:01 
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부족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재고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판매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마스크 수급에 관한 온라인 유통 법위반 행위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3개 판매업체의 이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없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1월 20일~2월 4일 사이에 총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위원장 현장방문,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상황을 점검한다. 대상 업종은 자동차부품(하도급), 외식·편의점(가맹), 의류·식음료·제약(대리점), 백화점(유통) 등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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