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는 누구?…띠동갑 연하에 '억대' 재력가
입력 2020-02-17 11:36  | 수정 2020-02-24 12:05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는 최근 '주가조작' 관련 경찰 수사를 받은 적 있다는 보도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17일) 뉴스타파는 김 씨가 지난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작전에 연루된 혐의로 2013년 경찰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설립한 문화예술기업 코바나콘텐츠 대표이사로 여러 문화 콘텐츠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왔습니다.

코바나콘텐츠는 '까르띠에 소장품전', '앤디워홀 위대한 세계전'을 비롯해 샤갈, 반 고흐, 고갱, 자코메티 전시 등 다수의 유명한 전시회를 주관했습니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 씨는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으로 임명된 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을 통해 공개한 재산에 따르면 김 씨의 재산은 약 60억 원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부부 재산 66억 원 중 부인 명의 재산이 약 64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윤 총장 본인 재산은 예금 2억402만 원이 전부였으며 나머지 재산은 모두 김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씨는 자기 명의 재산의 상당 부분인 49억5957만 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윤 총장 부부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소재 164㎡(약 50평) 규모 12억 원 상당 주상복합 아파트도 김씨 명의입니다.

김 씨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83㎡(약 25평) 규모 2억3400만 원 상당 아파트도 보유 중이며 임야와 대지, 도로, 창고용지 등도 자기 명의로 갖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인의 재산을 '과다신고'해 징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후보자는 김 대표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받은 은행 대출금 4억5000만 원을 부채가 아닌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밖에도 김 씨는 윤 총장과의 띠동갑 나이차이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1972년생인 김 씨는 윤 총장과 12살 차이 납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한 인터뷰를 통해 "나이 차도 있고 오래 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며 "가진 돈도 없고 내가 아니면 영 결혼을 못 할 것 같았다"고 결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윤 총장과) 결혼할 때 남편은 통장에 2000만 원밖에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다"며 "결혼 후 재산이 늘기는 커녕 오히려 까먹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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