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점매석 마스크 105만 개 적발…손소독제·체온계 위조품도 특별 단속
입력 2020-02-10 19:30  | 수정 2020-02-10 20:17
【 앵커멘트 】
한 업체가 마스크 105만 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불법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단속된 단일 업체로는 최대 물량입니다.
정부는 마스크와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품의 불공정거래는 물론 손소독제와 체온계 등의 위조품도 특별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북 의성의 한 공장 창고입니다.

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니 마스크가 쏟아져 나옵니다.

마스크인 걸 숨기기 위해 박스에 아무 표시를 안 했거나 다른 제품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단속반 : 이거 마스크인데 표시사항은 왜 다른 걸로 돼 있어요?
업체 관계자 : 식약처에 걸린다고 바꾼다고, 공장에 계셨던 사장님이.

이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쌓아두고 현금 14억 원을 받고 넘기려 했습니다.

단속반원이 구매자로 위장 접근해 적발했는데, 지난해 월평균 9천여 개를 판매했던 업체였습니다.

▶ 인터뷰 : 양진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50% 이상 5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됩니다."

서울의 한 업체는 40만 개 안팎의 재고가 있는데도 온라인 마켓에 '품절'로 표시했습니다.

마스크 매점매석은 2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 거래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런 가격 폭리와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동시에 특허청을 중심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체온계의 위조품에 대해서도 단속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최고 징역 7년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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