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2-10 13: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지난 12월 20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허위 신고자 1571명이 적발돼 7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명을 국세청에 통보, 추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불법이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중 계약일 조작이 의심되는 2321건 등을 대상으로 이번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이중계약을 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3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1억3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일자를 허위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1568명에게도 6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은 탈세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알렸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337건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