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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에 과태료 7억4200만원 `철퇴`
입력 2020-02-10 13:52 
경기도 슬로건

경기도가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에게 총 7억4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 3명에게는 1억3700만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2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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