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크루즈선 국내 입항 한시적 금지…급유는 허용"
입력 2020-02-10 12:25  | 수정 2020-02-17 13:05

정부가 크루즈선의 우리나라 입항을 일정 기간 금지합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1일, 12일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의 입항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3일과 24일 부산과 제주에 각각 들어올 크루즈선과 27일 부산에 도착하는 크루즈선 두 척의 입항도 모두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은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잠시 크루즈선 입항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루즈선 내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간 접촉이 잦아,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3일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경우 승객 336명 중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7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수부는 크루즈 입항금지 조치를 선사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출입국 관리를 시행합니다. 다만 기름을 넣거나 용품을 공급하는 배의 국내 입항은 허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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