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특별자금 긴급 지원
입력 2020-02-10 11:43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500억원 등 총 7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책정됐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경기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금 운영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며 자금 소진 시 이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자금을 포함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500억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상품인 13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총 8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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