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허청, 마스크·손 소독제 등 위조상품·허위표시 집중 단속
입력 2020-02-10 09:32  | 수정 2020-02-17 10:05

특허청이 오늘(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손 소독제에 품질이나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최고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1억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과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코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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