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진 환자와 2미터 이내·기침할 때 옆이었으면 격리
입력 2020-02-03 19:30  | 수정 2020-02-03 19:43
【 앵커멘트 】
내일(4일)부터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 구분이 바뀝니다.
확진자와 2미터 이내에 있었거나 확진자가 마스크 없이 기침할 때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모두 자가 격리 대상입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의 구분을 폐지했습니다.

기준은 확진 환자와 2미터 이내에 있었거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촉자 모두에게 지자체 공무원을 일대일로 배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 "자가 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의 소속 기관 소관 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지침에 따라 접촉자로 일괄 분류한 913명은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집니다.


능동 감시만 받아왔던 기존의 일상접촉자들 또한 자가 격리 기간에 한층 강화된 감시를 받게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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