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인 수익사업체엔 수수료 2배로 지급…교육부, 한국외대 등 회계부정 적발
입력 2020-02-03 16:52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학부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에는 다른 업체들보다 수수료 비율을 2배가량 높여 지급했던 사실이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에 대해 지난해 3월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최근 3년간 유학업체 4곳을 통해 유치 수수료 2억6793만원을 지급하고 학부과정 유학생 606명을 유치했다. 그중 501명이 한국외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외대어학연구소를 통해 선발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외대는 외대어학연구소에 나머지 유학업체 3곳에 지급한 수수료 비율보다 10~20%포인트 더 높게 책정해 지급했다. 이 때문에 수수료 8099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는 해당 관계자들에게 경징계, 경고, 문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과다 지출된 수수료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한국외대 학교법인은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보직 만료자 3명에게 '퇴임 전별금' 명목으로 합계 현금 900만원과 금15돈을 지급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법인 관계자 6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향후에도 전별금품을 지급할 시에는 먼저 관련 규정부터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날 교육부는 한국외대 외에도 숙명여대, 삼육보건대, 가야대 등 3개 대학과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가야대는 공사 등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했다. 일반경쟁입찰 대상임에도 17건(계약금액 합계 13억2343만원)에 대해선 수의계약을 맺었다. 시설공사 3건(합계 2억1267만원)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했다. 해당 관계자들은 교육부로부터 각각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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