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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1급 감염병`으로 분류…보험금 더 받는다
입력 2020-02-03 15:2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올해부터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1급 감염병은 재해로 분류돼 일반 질병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1~4급 감염병 중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크며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1급 감염병에 걸렸다면 받는 보험금은 '재해보험금'이 된다. 현재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특화 보험은 없다.
다만 입원비나 사망보험금을 주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사망하면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등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신종 코로나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비나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처방받은 약 조제비 역시 보장 범위에 속한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가 의심돼 단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는 보장받지 못한다.
아울러 정부도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난달 말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내고 감염증 환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확진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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