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툴리눔 주사 4억원 어치 불법유통한 제약사 영업사원 검찰 송치
입력 2020-02-03 14:38 

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와 B씨(40)를 비롯한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1만7470개, 4억4000만원 상당)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해서 잔여 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이렇게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사들인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중국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등 메신저 서비스로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 관련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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