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늘부터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무엇이 편해졌나?
입력 2020-02-03 10:21 
[사진 출처 = `청약홈` 홈페이지 캡처]

오늘(3일)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 한국감정원의 새 청약 시스템 '청약홈'을 이용해야 한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포함한 청약자격이 확인 가능하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때문에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줄 것으로 기대되며 신청자가 일일이 청약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8년간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 창구로 사용됐던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선 본인이 직접 계산해 청약 가점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결정적인 변수인데 기존에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청자가 임의로 기재하다 보니 오류가 잦았다.
국토부는 해당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구인 금융결제원 대신 공적 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접수를 전담토록 이관했다.
청약 접수 전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민등록정보, 주택소유 여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는 그동안 해당 은행을 통해 청약 신청을 했으나 3일부터는 모두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감정원은 3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절차에 들어간다.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약홈에서도 ▲특별공급 ▲일반 1순위(당해) ▲일반 1순위(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인기지역 내 신규 물량의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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