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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경, 남편에 상속받은 98억 채권 미신고 양도 ‘벌금형’
입력 2020-02-03 10:1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양수경이 사망한 남편에게 상속받은 수십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수경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양수경은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변씨 소유의 A회사에 대한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다. A회사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해외 법인 B회사에 대해 1500만 달러(179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수경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하며 B회사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변제를 요구받았다. 이에 양수경은 2016년 3월 B회사에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채권매매계약을 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씨가 남편 변 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갚기 위해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과정에서 외국에서라도 상속채무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수경의 남편인 고(故) 변두섭 전 예당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지난 2013년 사망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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