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꼬마빌딩` 편법증여 막는다…국세청, 시가 감정해 상속·증여세 부과
입력 2020-01-31 14:57 
[자료 = 국세청]

앞으로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동원해 '시가(시장가격)'를 꼼꼼히 따져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된 탓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거주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건물 제외)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감정평가는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중 세금이 법으로 확정되는 '법정결정기한'에 아직 이르지 않은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정결정 기한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으로부터 6개월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 시 공정한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자산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등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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