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코링크서 받은 1.5억원은 횡령금 아닌 이자"
입력 2020-01-31 14:31 
정경심 교수 2차 공판 참석 위해 줄 선 방청객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증거 의견을 밝혔다.
이 혐의는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2016년과 2017년 5억원씩을 투자한 뒤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1억5000만원을 받아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 조범동씨 등의 각종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당시 10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은 그저 순진하게 10%의 이자수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며 "나머지는 조범동씨가 알아서 해줄 것으로 신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남편의 스탠스'를 언급했다거나, 코링크 직원들이 정 교수를 '여회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남편의 스탠스'란 조 전 장관이 금전거래 등에 초연하게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집안에서의 위치 등을 가족 간에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여회장'이란 표현도 '여자 투자자'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와 조범동씨 사이의 대화 중에 10억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 성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어느 문건 한 곳에 있는 '투자' 용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전 거래의 성격은 둘 사이의 대화와 조사 과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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