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WHO 우한폐렴 국제비상사태 선포는 팬데믹 선언"
입력 2020-01-31 09:15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오른쪽)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30일(현지시간) 마이클 라이언 긴급대응팀장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언한것은 일종의 팬데믹(pandemic)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감염 전문가인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우한폐렴이 세계로 확산돼 위기 상황인 만큼 각국별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팬데믹은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사태를 설명할때 쓰이는 말이다.
WHO는 30일 긴급위원회를 열어 우한 폐렴 발병 한달만에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 22~23일 첫 긴급위원회 회의때는 찬반이 팽팽해 비상사태 선포를 연기했지만 우한폐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WHO는 우한 폐렴의 잠정적인 명칭을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n'은 신종(novel)을, 'CoV'는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를 의미한다.
김 교수는 "첫 긴급위원회 회의 당시 우한폐렴 확산이 아시아에만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대표들이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각 대륙별로 감염자가 나오고 WHO 홈페이지도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긴급위원회 자문위원은 모두 15명이며 비상사태 선포는 사무총장의 고유 권한이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이후 11년만이다. 신종플루는 멕시코에서 시작돼 미국 등 중남미를 중심으로 약 80개국에서 발병해 2009년 11월 기준 3400여명이 사망했다. WHO는 2009년 신종플루(H1N1)에 이어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폴리오),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등 다섯 차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각국이 받는 충격은 이번이 가장 셀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화로 인구이동, 항공여행, 각국간 교역규모는 10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만큼,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병율 차의과학대 보건산업대학원장(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우한폐렴의 비상사태 선포는 정확하게 '질병확산 속도가 심각해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할 공중보건학적 응급상황이 됐다'는 의미"라며 "보건학적으로 선포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것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비상사태 선포로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방역체계가 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범부처 차원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규약에 따르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가간 전파위험이 큰 경우 △국제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WHO 사무총장이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선포할 수 있다. WHO는 사스가 세계를 휩쓴 뒤 2005년 국제적으로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글로벌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기 위한 절차 규정을 만들었다.
비상사태 선포로 중국은 앞으로 △접촉자 감시 강화를 위해 주요 국내 도로 조사 및 국경검역 강화, 정보공유 확대 △유엔 및 회원국과의 협조체제 확대 및 협력 지속 △실시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는 등 감시강화를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들은 △감염환자의 유입사례 확인 및 관리개선을 위해 긴급 협력 강화 △질병확산 위험을 에측할 수 있는 인구이동 지속 파악 △입국 지점에서 위기소통 및 지역사회 개입 확대 △우선순위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백신승인 등을 할 수 있다.
WHO는 다만 △국경폐쇄, 여행 및 무역제한을 두어선 안되고 △항공사, 기타 운송 및 관광업계가 협력하며 △공항이나 입국항에서 입국검역을 차별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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