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드러난 `P2P 투자위험`
입력 2020-01-30 17:49  | 수정 2020-01-31 00:11
개인 간 거래(P2P) 업체에 투자한 사모펀드 환매가 연기되는 사태가 터지면서 P2P 투자에 대한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환매가 연기된 사모펀드는 P2P 업체인 팝펀딩이 실행한 대출에 투자했다가 연체가 생기면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환매 연기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로 인해 P2P 업체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만기를 맞은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에 이어 26일 만기였던 '코리아에셋스마트플랫폼 3호'도 상환이 6개월 연장됐다. 각 펀드의 투자 금액은 각각 70억원과 55억원이다.
이들 펀드는 모집 자금을 P2P 업체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의 납품 업체(벤더)들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해주는 구조로 투자했다. 벤더들은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펀드 투자자들은 연 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재작년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경쟁이 격해지면서 오픈마켓과 홈쇼핑 매출이 부진해지자 일부 업체들이 제때 돈을 못 갚으며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부터 팝펀딩의 일부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08%였던 연체율은 한 달 만인 12월 5.74%까지 올랐다. 특히 법인사업자 담보대출 연체율은 9.05%에 달했다. 펀드 판매사들은 담보물 확보와 채권 보전을 통해 상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 업체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한 동산담보대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동산금융 혁신사례'로 꼽혔던 업체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만, 담보가치 산정과 담보물 관리가 어려워 시중은행들이 꺼려 왔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팝펀딩 동산담보대출은 몇몇 차주에 집중돼 있어 금액이 큰데 일부에서 연체가 발생한 것"이라며 "동산담보대출은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품"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팝펀딩 투자 사모펀드는 지난해 8월 이후 설정된 코리아에셋스마트플랫폼 펀드 4~7호, 헤이스팅스더드림 4~7호 등이며 설정액은 최소 500억원이다.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펀드들은 이번에 환매 연기가 발생한 펀드와는 다른 매출채권을 담고 있어 아직 문제는 없지만 향후 유통 업황이 악화되면 비슷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시행을 앞뒀지만 P2P 업체 연체율은 심상치 않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P2P 업체 45곳의 평균 연체율은 8.43%로 전년 같은 기간(5.78%)보다 2.65%포인트 증가했다.
[김제림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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