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공동재보험` 도입해 보험사 저금리 충격 줄인다
입력 2020-01-30 17:49  | 수정 2020-01-30 22:21
금융당국이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시행을 앞둔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공동재보험' 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사들의 보험 부채 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내에 보험업 감독규정을 변경하고 이르면 4월(2분기)부터 공동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보험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넘어 금리 등 시장 상황에 대한 위험도 함께 부담하는 제도다. 원보험사는 현재보다 재보험료를 더 많이 재보험사에 지불하는 대신 금리 리스크 등을 이전한다. 두 개 보험사, 즉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보험 리스크를 같이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재보험'이다.
재보험사와 공동재보험 계약을 맺은 원보험사는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에 비례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넘기게 된다. 책임준비금을 넘기고 나면 원보험사는 그에 해당하는 부채를 장부에서 털어내 금리 변동에 따른 추가 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IFRS17 시행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RBC 하락을 막기 위해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가 공동재보험을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요구자본(부채) 대비 가용자본(자본) 비율이다. 공동재보험을 활성화하면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을 줄여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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