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HUG "분양보증 신청, 정비사업 건축물 철거 전 가능토록 개선"
입력 2020-01-30 17: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HUG는 주택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던 2016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2016년 11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본부지) 상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정부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물량이 약 20만세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했고, 주택협회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함에 따라 30일부터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HUG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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