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통진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 제창…안소희 파주시의원 2심도 유죄
입력 2020-01-30 16:36 

옛 통합진보당 주관 행사에 참석해 반미 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의원 등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김양현 전 통진당 평택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단순참가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반미 혁명 투쟁가인) 혁명동지가를 부른 부분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안 의원 등은 2012년 6월 통진당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반미 투쟁가인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함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이 부른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안 의원 등 3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RO 회합에서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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